9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환치기 조직 총책 A(40)씨와 운반책 B(32)씨 등 필리핀인 2명을 구속하고, 필리핀인 환치기 모집책(39)과 한국인 환전업자(57·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인의 송금 의뢰를 받고 137억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송금 의뢰를 받으면 초코과자 봉지 1개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5∼30장 넣어 밀봉한 뒤 공항 화물로 위장해 부치거나 B씨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이를 필리핀까지 운반하는 방법을 썼다.
B씨는 필리핀으로 달러를 운반하는 대가로 1회에 3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당일 환율과 송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받는 등 한 달에 300만∼400만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ㅗ댔다.
경찰은 A씨가 1996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20여 년간 불법체류하면서 비슷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또 다른 외화 밀반출 조직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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