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3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와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도입을 검토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살생물제 목록화와 단계적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살생물제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처럼 항균·살균성분의 화학물질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왼쪽)와 안성우 운영위원이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앞에서 “옥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기업의 편에서 연구를 대행하고 잘못된 행태를 묵인했다”며 대학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 강력히 징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대와 호서대는 각각 A교수와 B교수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실험을 하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하 가피모)에 따르면 서울대 A교수는 1차 동물실험에서 임신쥐 15마리 중 태아쥐 13마리가 폐사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실험을 의뢰한 옥시 측이 임신하지 않은 일반쥐를 대상으로 재실험을 요구하자 2차 실험을 진행했다. 가피모는 A교수가 수억원의 연구비 외에 개인계좌로 자문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노현 서울대 연구처장은 “연구 내용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학교 감사팀을 통한 절차상의 문제확인, 윤리위를 통한 연구윤리 위반 문제 등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일부 연구결과 누락 등 문제점이 발견돼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호서대 B교수는 노출시험 장소로 옥시 직원 30명의 아파트를 이용한 점과 고농도 노출이 2건 확인됐지만 옥시 측이 전체 60건 평균을 재판에 제출할 당시 문제를 삼지 않은 점, 수억원의 연구비 외에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호서대 관계자는 “4일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를 열고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남혜정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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