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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울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 2016-04-29 08:30:18 수정 : 2016-04-29 0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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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10m)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금연을 나타내는 빨간 그림문자 스티커를 10m 지점 보도 위에 한 출입구당 4∼8개를 붙였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개가 부착됐다.

서울시가 1673개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실태 조사한 결과, 흡연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529건으로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6번가량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었다.

담배연기가 자욱한 곳은 삼성역 4번 출구로 시간당 무려 221번이나 담배를 피웠다.

또 서울역 8번 출구, 영등포역 3번 출구, 종각역 3번 출구 등도 흡연자가 많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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