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도입됐다.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그가 어디로 이동하든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막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도입 초기부터 법률 개정이 너무 잦아 혼란을 초래한 점이다. 2007년 제정된 법률은 1년 만에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고쳐졌다. 이후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 살인범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또 이뤄졌다.

전자발찌 도입 당시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성범죄자들에게까지 그 적용을 확대한 조치는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위헌 논란도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니고 재범 방지 대책인 만큼 소급입법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흔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도입됐다. 성도착증 증세를 보이는 성범죄자의 몸에 특정 약물을 주입해 비정상적인 성충동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재범을 막는 것이 목표다. 다만 성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당수 외국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당시부터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2009년 5세와 6세 여아를 잇따라 성추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약물치료를 청구했다. A씨 측은 “강제 약물치료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에 대한 약물치료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고 합헌 결정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제도도 빼놓을 수 없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직장, 차량번호 등 정보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이 제도 역시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 성범죄자란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느냐’는 반론이 거세 향후 헌재의 위헌심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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