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내 무속인 장모씨의 점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200여차례 욕설이나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발단은 2012년 5월 이씨가 다른 무속인 김모씨에게서 점을 봤을 때다. 당시 악담을 들은 이씨와 김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씨는 얼마 뒤 휘발유를 들고 김씨가 있는곳으로 찾아갔다.
이 일로 입건되고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단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자 이씨의 앙심은 더욱 커갔다.
이씨는 김씨에게 전화해 따지려고 했지만, 대신 전화를 받은 장씨에게서 '미친○, 방화범'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서 장씨 점집에 기름에 적신 휴지 뭉치를 던져 불을 질렀다.
다행히 불은 건물 관리인이 꺼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씨는 쫓아오는 관리인에게 돌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상해)도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장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인간○○○' 등 60여차례 '악플'을 달고, 장씨 휴대전화로 비속어 등이 포함된 문자·음성메시지를 200차례 가까이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악플에는 모욕, 메시지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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