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무뇌아'표현, 1· 2심에 이어 大法도 '모욕죄' 해당 된다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인터넷 댓글에서 '무뇌아'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모욕죄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게시한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부분은 A씨의 생각 또는 행동을 비판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A씨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김씨가 게시한 '무뇌아' 댓글은 A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자동차폐차장을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자동차폐차장 설치에 찬성하던 김씨는 설치를 반대하는 A씨가 "폐차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게 될 것이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거나 성폭행 사건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물을 배포하자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오피니언

포토

나나 '상큼 발랄'
  • 나나 '상큼 발랄'
  • 서현 '화사한 꽃 미모'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
  •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