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경찰에 접수된 유세 소음과 관련한 112신고는 총 214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35건으로 2014년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당시 하루 평균 21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배 가까이 늘었다.

선거 유세활동 중 정당 차량을 관공서 앞에 세워두고 최근 현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사례도 있다. 이 역시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사례에 속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야간연설 제한에 대한 규정만 있다. 몸에 휴대할 수 있는 소형 확성기를 쓰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이나 대담 활동을 할 수 있다. 차량에 고정해야 하는 앰프처럼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운동이 계속되기는 매한가지인 탓에 이를 소음으로 여기고 짜증스러워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유세 소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자제를 유도하는 등 계도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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