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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소음' 신고해도 막을 길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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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05 19:02:03 수정 : 2016-04-05 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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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루 평균 500건 넘게 접수… 2014 지방선거 비해 2.5배 증가 / 현행법상 규제 못 해 계도 그쳐 4·13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유세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하루 평균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경찰에 접수된 유세 소음과 관련한 112신고는 총 214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35건으로 2014년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당시 하루 평균 21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배 가까이 늘었다.

소음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는 없다. 경찰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선거 캠프 측에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정도다.

선거 유세활동 중 정당 차량을 관공서 앞에 세워두고 최근 현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사례도 있다. 이 역시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사례에 속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야간연설 제한에 대한 규정만 있다. 몸에 휴대할 수 있는 소형 확성기를 쓰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이나 대담 활동을 할 수 있다. 차량에 고정해야 하는 앰프처럼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운동이 계속되기는 매한가지인 탓에 이를 소음으로 여기고 짜증스러워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유세 소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자제를 유도하는 등 계도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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