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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과거사 수임' 김희수 변호사 징계신청 '기각'

입력 : 2016-03-30 10:55:04 수정 : 2016-03-30 1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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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맡았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희수(57)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변협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당시 민변 소속 회원으로서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직접 소송 수행을 하지 않았고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따라 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협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맡았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이명춘(57)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변호사에 대해선 공동변호인의 요청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지만 직접 소송 수행은 하지 않은 점,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위문사위 상임위원 시절 고(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맡았으나 긴급조치 위헌 및 불법구금을 조사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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