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당시 민변 소속 회원으로서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직접 소송 수행을 하지 않았고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따라 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협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맡았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이명춘(57)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변호사에 대해선 공동변호인의 요청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지만 직접 소송 수행은 하지 않은 점,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위문사위 상임위원 시절 고(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맡았으나 긴급조치 위헌 및 불법구금을 조사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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