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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미우리 야구도박 혐의 투수, 1년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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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기구(NPB)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투수 다카키 교스케(26)에게 불법 야구 도박에 관여한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구마자키 가즈히코 NPB 회장은 이날 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NPB는 요미우리 구단에도 500만 엔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이 구단의 후쿠다 사토시, 가사하라 쇼키, 마쓰모토 류야 등 투수 3명은 불법 야구 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무기 실격 처분을 받고 야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이들 투수 3명은 일본 프로야구와 고교야구,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에 돈을 걸고 바카라 등 불법 도박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카키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야구 도박을 했다고 실토했다.

NPB는 다카키가 가사하라의 꾐에 빠져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8∼9경기에 도박을 걸었다고 밝혔다.

다카키가 앞선 투수 3명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도박에 관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계속해서 도박에 끌어들이려는 가사하라와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라고 NPB는 설명했다.

이번 도박 파문으로 와타나베 쓰네오 구단 최고 고문을 비롯한 요미우리 핵심 수뇌부 3명은 사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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