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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회항' 진에어 승객들 집단소송 나서

입력 : 2016-03-18 13:28:42 수정 : 2016-03-18 1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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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출입문이 덜 닫혀 긴급회항한 필리핀 세부발 부산 도착 진에어 항공편의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상규 진에어피해자대책위원장은 “탑승객 67명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피해 보상청구액은 탑승객 1명당 300만원 정도이다.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이 소송을 맡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진에어 측은 탑승객 163명 중 계좌번호를 제공한 승객 150명에게 숙박시설, 의료실비 제공,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면서 “승객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피해 승객들은 회항 직후부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책위를 결성하고, 병원 진단서와 사고 당시 증언 수십 건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은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정비 과실을 입증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회항 사고는 정비사와 조종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출입문 쪽에서 굉음이 나면서 회항하는 사태를 겪기 전 ‘출입문 경고등'’ 켜지는 현상이 있었으나, 정비사는 면밀한 점검 없이 ‘경고등 자체 이상’이라고 판단해 ‘정비이월’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비행기 이륙 전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해야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조종사도 비행 과정에서 “굉음이 난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고도를 올렸다가 추후 기내 기압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자 회항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의 정밀 조사결과 출입문의 경첩이 매우 노후화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해 승객들은 항공사의 부실 점검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 법원의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피해 집단소송 첫 사례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아시아나 항공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켜 집단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모든 절차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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