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유치원 버스로 ‘대리기사 셔틀’ 운행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유치원 승합차를 이용해 심야에 돈을 받고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등)로 윤모(41)씨 등 승합차 기사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새벽 시간대에 강남역 일대에서 1인당 1000∼3000원을 받고 대리운전 기사들을 서울과 경기도 일대로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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