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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위조한 30대, 집유 2년

입력 : 2016-03-16 16:56:55 수정 : 2016-03-16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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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고교생활기록부를 위조해 제출한 30대에게 징역 10월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16일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월 초 중국의 위조업자 일명 '신사장'에게 40만원을 주고 고교 생활기록부를 변조해 줄 것을 의뢰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신사장은 아버지 직업을 '운수업'을 '자영업'으로, 행동발달상황란도 "성품이 바르고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려는 자세가 좋음"으로 좋게 고쳤다.

또 국어 성적 '양'을 '수'로, 국사 성적 '양'을 '수'로 수정하는 등 모범생 생활기록부로 탈바꿈했다.

A씨는 이렇게 고친 생활기록부를 2008년 5월 13일 입사신청을 하면서 제출했다가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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