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월 초 중국의 위조업자 일명 '신사장'에게 40만원을 주고 고교 생활기록부를 변조해 줄 것을 의뢰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신사장은 아버지 직업을 '운수업'을 '자영업'으로, 행동발달상황란도 "성품이 바르고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려는 자세가 좋음"으로 좋게 고쳤다.
또 국어 성적 '양'을 '수'로, 국사 성적 '양'을 '수'로 수정하는 등 모범생 생활기록부로 탈바꿈했다.
A씨는 이렇게 고친 생활기록부를 2008년 5월 13일 입사신청을 하면서 제출했다가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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