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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임시면허시험 전 도로주행 시킨 학원강사 구속

입력 : 2016-03-03 16:45:19 수정 : 2016-03-03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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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면허 합격자는 사진과 같은 팻말을 붙이고 연습해야 한다.
임시면허시험을 앞둔 수강생에게 운전을 시킨 학원 강사(67)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교사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3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시즈오카의 한 도로에서 수강생인 여성 A에게 운전을 지시한 후 약 5km 주행했다. 당시 A는 무면허로 임시면허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시즈오카 경찰은 도로에 무면허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사는 남편과 운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은 합숙 또는 통학으로 교습을 받으며 학과 10시간, 코스 15시간 이수 후 주행교육을 위한 임시면허시험을 치른다. 임시면허 합격자는 다시 학과 16시간, 주행 19시간을 이수한 후 면허시험장에서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고 합격 시 인성검사 후 면허증을 발급한다. 시험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 합격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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