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박 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등 7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며 박 시장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11일까지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7명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벌금 700만∼1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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