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25일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며 "담고 난 다음 또 추가로 두 개 조항을 담았다. 인권보호관과 그 다음 무고죄나 날조 등을 담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 2명, 여당 의원 2명이 3차례 심사를 해서 굉장히 복잡한 법안을, 쉽게 얘기해서 36개 조항이 돼 있는 법안을 17개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테러법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지금 토론이라는 것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토론은 자기가 주장을 논리적, 합리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지금 논리전개보다는 자료를 낭독하고 논문을 읽고 대테러활동지침을 두 시간에 걸쳐 읽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토론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선거운동이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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