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성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 A씨로부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에 성씨는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 모두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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