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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훔쳐 교환하러 갔다가 들통

입력 : 2016-02-17 10:14:40 수정 : 2016-02-17 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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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아파트 물품보관실에 들어가 택배물을 훔친 A(34)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2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층 물품보관실에 침입, 110만원 상당의 의류 택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옷을 교환하기 위해 의류매장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인상착의와 차량번호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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