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김 전 원장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명 근거가 된 '입당후 타당 후보 지지발언'에 대해 김 전 원장이 "당원증을 받지 못해 당원이 된 줄 몰랐다"라는 주장에 "김 전 원장은 당에서 입당 축하 문자를 받았고, 당비도 납부하는 등 자신을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김 전 원장이)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당원이 됐다.
입당 후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새누리당으로부터 제명 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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