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12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부 김모(3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13일 버스 안에서 성당 신도인 A(23·여)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모미사를 마친 뒤 A씨와 함께 버스에 탔다가 A씨가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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