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28분께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주인 최모(71)씨와 아들(38)이 소주를 마신 직후 극심한 구토와 복통, 입안 화상 등 증세를 보였다.
이런 사실이 119구급대에 신고돼 최씨 부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문제의 소주는 최씨 아들이 지인에게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 부자의 증세로 미뤄 누군가 강알칼리성 독극물을 술에 넣은 것으로 보고 소주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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