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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조덕배, 前대표·아내 사문서위조 고소건 2라운드

입력 : 2016-02-02 10:13:02 수정 : 2016-02-02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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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화요비(33)와 조덕배(56)가 각각 전 소속사 대표와 아내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건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화요비의 항고를 받아들인 검찰은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고, 조덕배는 무고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화요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화요지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기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요비는 2014년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을 서게 했고,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대한 책임도 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 대표는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화요비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매헌은 “전 소속사 대표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화요비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검찰에 다시 한 번 수사를 요청하는 항고를 제기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화요비 측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등검찰청은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화요비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매헌은 또 “이번 검찰의 재기수사를 통해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가 투자계약에 직접 날인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화요비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게 됐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어 “그 동안 전소속사 대표로 인해 가수로서의 활동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을 받았던 화요비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을 부른 가수 조덕배는 지난 1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세계일보 단독보도)

조덕배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2014년 12월 아내 최모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고, 출소 후인 작년 7월 최씨가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 등 자신의 수입을 가로챌 목적으로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조덕배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결론이 났다. 최씨가 위임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승인을 얻었고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은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최씨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조덕배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덕배는 자신의 무고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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