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4·13 총선에서 남양주시에 출사표를 낸 최 의원은 지난 14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최 의원의 명함을 회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 의원은 이번 신설될 남양주시 병 선거구에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우선 을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했다.
남양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원잠 vs 핵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128/20251117516932.jpg
)
![[주춘렬 칼럼] 韓·美 관세협상의 그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128/20251117516911.jpg
)
![[기자가만난세상] ‘인간 젠슨 황’의 매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128/20251117516885.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섬길 줄 알아야 신뢰를 얻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128/2025111751683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