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학원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동안 학원차량 교통사고로 탑승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했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만 적용됐을 뿐 차량을 운행한 학원측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지원근거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원등록·신고시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토록 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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