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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희롱’ 당하고도 말 못하는 교사들

관련이슈 학교 성폭력 실태보고서

입력 : 2016-01-17 18:52:52 수정 : 2016-01-18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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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실태보고서] 학생에 의한 성폭력 증가세… 주변시선 등 우려 신고 꺼려
경남도내 한 공립고교에 다니던 A(17)군은 201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그는 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 7명과 공유했다. A군은 결국 퇴학을 당했다. 다른 친구들은 20시간의 봉사활동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6월 부산시내 한 중학교의 B(14)군은 여선생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기 사진을 발견했다. B군은 이어 대뜸 “그럼 선생님도 성관계를 했겠네요”라고 했다. 이 교사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학교 측은 B군에게 교내봉사활동을 명령했다.

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교사 성폭력이 늘고 있다. 동료 교사들의 성폭력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당국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아 학교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력한’ 대책으로 학생과 동료 교사의 성폭행으로부터 교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발생한 학생들의 교권침해는 총 2만641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성추행·성희롱 등 교사 성폭력은 37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료 교사에 의한 성추행 등도 5년간 51건에 달했다. 상당수 교사가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해도 주변 시선을 의식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성폭력에 노출된 채 교사들은 숨죽여 울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교권보호대책’은 전문성 결여 등 문제를 안고 현실과 동떨어진 채 겉돌고 있다.

박 의원은 “성폭력 등 학생들의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성폭력으로부터 교권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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