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일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조건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을 위한 상근변호사 채용을 약속했다.
이는 학내에서 성희롱·성추행 등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에게 변호사에 의한 무료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내 한 공립고교에 재직 중인 이모 교사는 “현장에서는 학생이나 동료 교사로부터 성희롱 등을 당해도 ‘시끄럽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신고나 상담 요청 자체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변호사 채용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는 2011년을 전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체벌 금지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면서 교권 침해 사례도 동시에 늘자 급하게 마련한 지침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교사가 태반이다. 실제 교육부에 접수된 성희롱·성추행 등 교권침해 건수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에 이르지만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상담 또는 법률지원 서비스가 제공된 건수는 2012년 430건, 2013년 660건, 2014년 1347건에 그쳤다.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전국 센터 14곳 중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곳은 서울·세종·경기·충북·전남도교육청 5곳뿐이다.
김정원 서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교수는 “(교내 성희롱·성추행 등의) 진상을 솔직히 보고한 학교에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 교원들도 마음 놓고 법률지원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해당 교사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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