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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고기잡이배 '대포어선' 선주 구속

입력 : 2016-01-15 10:03:09 수정 : 2016-01-15 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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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고기잡이배 ‘대포어선’ 50대 선주가 구속됐다.

15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무등록 어선에 남의 어선표지판을 부착, 불법으로 조업하고 면세유까지 공급받은 혐의(사기 및 공기호 부정사용)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4년 지인으로부터 빌린 어선표지판을 자신의 13t급 무등록 선박에 부착한 뒤 불법조업으로 2억1000여만원 어치의 고기를 잡았다.또 4900여만원 어치의 면세유까지 공급받은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허가를 받아 어선등록하기가 어렵자 계획적으로 남의 어선표지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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