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등재판부란 재판장인 고법부장판사 1명과 지법부장급 판사(고법판사) 2명 등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로 사실심을 강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14일 서울고법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재판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등재판부의 '주심배당비율'이 적정한지를 묻는 설문에 고법 부장판사 중 응답자의 62%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재판장에게 배당되는 사건을 없애야 한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72%에 달했다.
현행 주심배당비율은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중 1/7에 해당하는 사건의 주심을 맡고, 2명의 고법판사가 각각 3/7으로 사건을 맡고 있다.
하지만 72%의 응답자는 1/7에 해당하는 고법부장판사 주심배당을 없애고 고법판사가 나눠 맡는 0:1:1의 비율이 적정하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고법판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고법판사는 배당비율을 새롭게 변경한다면 재판장이 맞는 사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67%가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35%가 2:3:3을, 32%가 1:2:2 비율을 적정한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행 배당비율이 적정하다고 밝힌 고법판사는 절반을 밑도는 43%에 그쳤다.
그동안 일부 대등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사이에서는 사건 배당이나 합의 등 재판부 운영 측면에서 입장차가 있어 왔다.
이번 TF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고법판사가 바라는 주심배당비율에 동의하는 고법 부장판사가 단 한명도 없고, 고법 부장판사 다수가 바라는 배당 비율에 동의하는 고법판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측간 분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판사 본연의 업무가 재판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원장도 사건의 주심을 맡고 판결문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법판사 또한 과중한 업무 속에 기존의 배석판사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다"며 "이러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대등재판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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