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청으로는 역부족… 대응 강화 일본 정부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해(주위 약 22㎞)에 진입하는 중국 군함을 해상자위대 함선을 파견해 구축(驅逐)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군함이 센카쿠제도 주변을 항행하자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 정부에 이 같은 ‘해상경비행동’ 방침을 전달했다.
유엔 해양법 조약은 평화와 안전,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군함도 타국의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무해(無害)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다투는 상황이어서 무해통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작다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이 무해통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공공 선박에 대해서도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출동시켜 물러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 군함이 접근하는 경우 순시선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상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수준을 높였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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