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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채 사기꾼들이 투자자들을 속이는 데 사용한 가짜 브라질 국채 및 부속서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제공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12일 홍콩 소재 K법인 이사 A(45)씨와 B(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일당인 브로커 C(50)씨도 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4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2015년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브라질 국채 유동화에 도움을 주면 최대 1억5000만달러(약 1800억원)를 담보하는 신용장을 개설해주겠다” “최대 25배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등 거짓말을 해 투자자 5명에게서 총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 등의 부탁으로 브라질 국채 투자자 모집을 맡아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사기 피해금은 총 18억원에 이른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브라질 국채에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1972년에 발행된 브라질 국채 ‘H시리즈’의 현재 가치가 한화 1조원이며, 2036년 만기시 3조∼4조원에 이른다” “브라질 국채를 블룸버그 통신사에 등록해 매각하면 쉽게 유동화할 수 있다” 등 그럴듯한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브라질 국채를 “전직 브라질 육군참모총장이 당시 브라질 대통령으로부터 포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둘러대며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5년 6월 피해자의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등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브라질 정부와 접촉했다. 한국 검찰의 문의에 브라질 재무성은 “해당 국채와 부속서류는 가짜이며 현재 금전가치가 없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해당 국채는 가치가 없으며 현금화 시도는 사기”라는 회신을 각각 보내왔다.
A씨 등은 수사 내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이메일 분석 등 치밀하고 끈질긴 수사로 지난 2년에 걸친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밝혀내고, 추가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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