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열흘에 걸쳐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계약서에 대해 실태파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계약서 150건 중 27건(18%)에서 관행적으로 갑·을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구는 갑·을 용어를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공모했고, 가장 큰 선호도를 보인 ‘상·생’을 도입한 새 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로써 향후 각종 협약서 및 약정서, 위탁계약, 용역계약 등에는 기존 명칭에 상생이 표기되고, 계약당사자인 갑과 을은 상과 생으로 변경된다. 단, 회계분야 및 기타 법령·지침에 의한 계약은 제외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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