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과 협의해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당분간 필요최소인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요최소인력은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과 숙직자 등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7일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하기로 한 조치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됨에 따라 휴전선 일대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지뢰·포격도발로 촉발된 지난해 8월 한반도 군사위기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에도 개성공단 출입경 대상을 필요최소인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한반도 군사위기 당시 북측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부터 10일만에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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