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연곤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양모(2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다니던 요가학원의 강사 A씨가 샤워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4차례 몰래 촬영해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에 7∼8월 사이 10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A씨가 평소 원생들이 모두 집에 간 후 남자 탈의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바지를 벽에 걸어놓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양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양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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