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제5차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항공마일리지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는 KAL리무진, KAL호텔, 한진렌터카, 한진관광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영화, 금호아트홀·미술관, 금호타이어, 금호리조트,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한항공은 △제주민속촌 △모형항공기 등 로고상품 △제주정석비행장 비행아카데미 △추가 좌석용 항공권 구입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 등을 사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쇼핑·외식 상품권 등 월별 테마상품 △모형항공기 등 로고상품 △마술아카데미 등 체험프로그램 등을 새로 넣었다. 또 일부 상품은 5000마일 이하로 구매가 가능해 소량의 마일리지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내 반입 대형악기(첼로 등)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도 마일리지로 지불이 가능해진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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