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주지법 형사3 단독 류희상 판사는 영아 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미혼인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아기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고, 합법적인 대안을 찾지 않은 것은 인륜을 저버린 잘못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를 유기하기 전 씻겨 담요로 감싸 보호한 점, 아이가 현재 건강하게 자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11시쯤 충북 보은군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옆에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담요에 싸여 있던 아기는 아파트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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