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교생 이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지난 5월 10대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여고생 A(17)양이 올린 아르바이트 구직 글을 보고 '알몸 사진을 보내면 1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A양으로 하여금 사진을 보내게 했다.
그러자 이군은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6개월여에 걸쳐 A양으로부터 음란 동영상 10개와 사진 2장을 더 받아냈다.
A양의 신고로 잡힌 이군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는 음란 동영상 30여 개가 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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