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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야동' 보여주며 성추행한 50대, 집유 4년

입력 : 2015-12-22 15:28:34 수정 : 2015-12-22 1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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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추행한 몹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4년이 떨어졌다.

22일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추행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6개월간 구금생활로 반성하는 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알렸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이 4명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줘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동영상을 보고 나오는 여자 아이 3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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