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기능을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인 ‘오토클릭’을 이용해 국내 유명 휴양림·캠프장 자리를 728차례 예약하고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5000원∼1만원을 받고 팔아 695만35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클릭’은 클릭 빈도 등을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계속 특정 버튼을 눌러 실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안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예약한 뒤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면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들 명의로 예약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예약할 때에도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달과 사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20223.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내, 치매환자라 부르고 싶지 않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89.jpg
)
![[세계와우리] 이란전쟁과 실용주의, 국익을 묻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21312.jpg
)
![[기후의 미래] 에너지 전환 방해하는 분단이란 ‘치트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757.jpg
)






![[포토] 앤 해서웨이 '아름다운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8/300/20260408512438.jpg
)

![[포토] 김고은 '상큼 발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7/300/2026040751257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