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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가락 자르겠다" 동료 수화통역사 협박한 사회복무요원

입력 : 2015-12-16 20:05:08 수정 : 2015-12-16 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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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복지시설에 함께 근무하는 수화통역사에게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사회복무요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사회복무요원 최모(2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11월 양천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수화통역사 A(여)씨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두 차례에 걸쳐 익명으로 보낸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메일에는 “꼭 그쪽 몸뚱이에 무슨 짓을 해야 말귀를 알아듣냐”, “우선 수화통역사니까 손가락을 자르겠다” 등 수신자가 실제로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한 내용이 담겼다. 또 ‘묻지마 범죄’ 관련 기사 일부와 함께 “뉴스 보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범죄 많이 나죠? 장담하건대 당신의 경우에는 그런 미적지근한 정도로는 안 끝날 것”고 협박하기도 했다.

직접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표현도 썼다. 최씨는 “당신의 경우에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후 메일을 받게 되면 그때는 부탁이 아닌 단지 범행 예고일 것”이라며 “(범행을) 길거리 한복판에서 하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적었다.

최씨는 발신자 추적 방지를 위해 일본, 호주 등 국외 아이피(IP) 주소를 동원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의외로 쉽게 덜미가 잡혔다. 같은 복지기관 근무자만 아는 업무용 이메일 주소로 보낸 점, 평소 최씨의 언동이 수상했던 점 등을 들어 동료들이 최씨를 추궁하자 스스로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평소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메일 내용에 대해 “좋아하는 책에서 베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최씨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복무를 중지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지시했다”며 “복무가 재개되면 관할 구청 등에서 복무 기관을 새로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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