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5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다. 개정 병역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애비로드와 광화문광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60.jpg
)
![[기자가만난세상] AI가 꿰뚫어본 장애인 복지의 민낯](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792.jpg
)
![[세계와우리] 美·이란 전쟁에 미소짓는 러시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46.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현명한 행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13.jpg
)





![[포토] 아이브 리즈 '섹시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0/300/20260320511758.jpg
)


![[포토] 홍은채 '완벽한 비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300/202603195122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