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법으로 규정된 이 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삼고 있다.
2013년 9월 미국인 W씨는 서울 이태원동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해 강제추행, 상해죄를 함께 범해 기소됐다. 이후 W씨는 재판 중에 “세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 최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일률적으로 최하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고, 이런 범행이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이뤄진다면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다”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치상을 별개로 처벌해서는 범죄 척결에 미흡하다고 보고 새로운 범죄 구성 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합헌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강간보다 경미한 강제추행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법관의 양형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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