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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봉 성과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입력 : 2015-12-07 22:22:00 수정 : 2015-12-07 2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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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보수체계 대수술 고위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돼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은 연봉이 오르지 않게 된다. 현재 일반직 4급 과장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도 점차적으로 5급까지 확대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무원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 및 성과평가규정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해 공무원 보수체계의 큰 변화와 함께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혁신처는 우선 실·국장 공무원연봉은 내년도에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이 오르지만 ‘매우 미흡’ 등 하위등급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과장급은 임금인상분 3% 중 절반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혁신처는 현재 7% 수준인 고위공무원의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2배 수준인 15%까지로, 과장급은 5%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위공무원단에 해당되는 실장급에서 최고등급과 최하등급 간 보수 차이는 현재 1200만원에서 내년에 1800만원까지,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벌어진다.

혁신처는 또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과 경찰, 소방 및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해 2017년부터는 5급 공무원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직에선 4급 과장급 이상이나 외무직·대학 교원 등 일부 직종이나 관리자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4.5%인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비중을 2017년에는 15.4%로 늘리겠다는 것이 혁신처의 방침이다.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중요직무급’을 지급해 보수를 다르게 하기로 했으며 경찰이나 소방 등 현장출동이 잦은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하는 9급 공무원 대우는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인상률(3%)보다 높은 4.2%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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