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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입력 : 2015-12-07 19:18:14 수정 : 2015-12-07 2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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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보수체계 개편안 고위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돼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은 연봉이 오르지 않게 된다. 현재 일반직 4급 과장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도 점차적으로 5급까지 확대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무원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처는 우선 실·국장 공무원연봉의 경우 내년도에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이 오르지만 ‘매우 미흡’ 등 하위등급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과장급의 경우는 임금인상분 3% 중 절반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혁신처는 현재 7% 수준인 고위공무원의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2배 수준인 15%까지로, 과장급의 경우는 5%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혁신처는 또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과 경찰, 소방 및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해 2017년부터는 5급 공무원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직에선 4급 과장급 이상이나 외무직·대학 교원 등 일부 직종이나 관리자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4.5%인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비중을 2017년에는 15.4%로 늘리겠다는 것이 혁신처의 방침이다.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중요직무급’을 지급해 보수를 다르게 하기로 했으며 경찰이나 소방 등 현장출동이 잦은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하는 9급 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인상률(3%)보다 높은 4.2%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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