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도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증명서 발급 수수료 공금 1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순천시 8급 공무원 박모(38•여)씨에게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다.
박씨사 횡령한 금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정상 참작해 징계부과금은 청구하지 않았다. 박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내 순천시 이동민원실에 3여년간 근무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방세 통장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2012년 8월 7일부터 증명서 수수료 대금 1억1000여만원을 순천시 지방세 통장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같은 사실은 박씨가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업무를 대신 보던 직원이 수입증지 발급내역과 정산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순천시는 관련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9월 박씨를 직위해제하고 박씨는 해당 부서 담당 과장들과 함께 횡령금액 전액을 배상했다.
한편 순천시는 해당부서 담당 3명에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견책, 그리고 과장 3명은 그보다 낮은 훈계의 경징계를 내렸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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