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동구의회 임모(44)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억7천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15%를 노인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벌금형 한 차례 외 범죄전력도 없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구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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