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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억대 노인요양급여 타낸 구의원 징역 1년

입력 : 2015-12-02 13:52:11 수정 : 2015-12-02 1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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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억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구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동구의회 임모(44)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억7천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15%를 노인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벌금형 한 차례 외 범죄전력도 없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구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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