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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잔 하고 가라"며 노인 유인해 만취하게 한 뒤 금품 훔친 방석집 업주

입력 : 2015-11-30 10:51:35 수정 : 2015-11-30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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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을 상대로 "들어와 술 한잔 하고 가라"며 유인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친 이른바 방석집 업주와 종업원 등이 붙잡혔다.

30일 울산중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50·여)씨 등 8명을 붙잡아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쯤 울산 중구 중앙로 일대에서 이른바 '방석집'을 운영하면서 지나가던 이모(40)씨에게 "술 한잔 하고 가라"며 안으로 유인, 폭탄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265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대에서 방석집 3곳을 운영하고 이는 A씨 등은 종업원 1~2명을 고용,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의 신용카드로 1800만 원을 현금 인출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술값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카드로 1410만 원 상당을 결제해 범행에 참여한 종업원들에게 나눠 가졌다. 

피해자 1명당 피해액은 30만~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주들은 업소에 손님을 데려다주는 택시기사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만∼3만 원을 지불해 취객을 유치했다.

지난 8월 말부터 이달까지 총 10차례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다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 경찰은 술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에 따라 업소에서 수거한 잔여 맥주·양주 등 술에 대해 성분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지만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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