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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15분간 욕했더니 '벌금 100만원'

입력 : 2015-11-28 18:07:59 수정 : 2015-11-28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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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야시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5분간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욕감을 느낀 피해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화가 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이미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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