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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파산'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6년, 아들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입력 : 2015-11-27 14:59:43 수정 : 2015-11-27 1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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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파산ㆍ회생으로 250억원대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이 엄벌이 떨어졌다.

또 아들인 박정빈(42) 부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돈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 혐의인 사기 파산·회생과 관련한 부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무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주려는 개인 파산·회생 제도는 공정·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박 회장은 숨겨놓은 재산을 차명으로 계속 바꾸며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월급에 불과하다는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해 허위 진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이득을 보면서,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졌다"며 "이 제도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아들인 박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신원그룹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주식 투자 등을 위해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함께 구속되는 것이지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해 구속한다"며 법정구속했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7년 개인 파산을 신청해 채무 탕감을 시도했다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법원을 속여 빚 250억 원을 탕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박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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