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과 4월에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에 따라 은행이 MBS를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다.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발행 MBS를 추가한다"고 의결했다.
지난 3월~4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시행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정에서 은행은 대출 자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대출취급액만큼 MBS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총 MBS의 규모는 31조7000억원이다.
그간 은행은 한은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의 대출을 받을 때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증권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그 담보로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은행이 대출을 하고 취득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신용증권은 대출담보로만 가능)으로 구성돼 있다.
이종렬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은 "이번 조치로 담보에 MBS까지 포함을 해서 은행들의 자산운용상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MBS의 한은 담보증권 인정 조치는 은행의 증권 의무보유기간인 1년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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