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간 베트남뉴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성 전환자는 2017년 1월부터 신분증과 각종 법률 서류에 바뀐 성이나 외모를 반영할 수 있다.
또 베트남 내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베트남인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600여 여 명이 성 전환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외국으로 나가 성 전환 수술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자 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불법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성 전환자들은 외모와 다른 신분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회·건강보험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법적 인정을 요구해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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