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3월말 B(58)씨 등 2명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4억7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B씨 등에게 접근해 자신이 마치 수년간 주식이나 선물옵션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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